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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6기  4월 24일 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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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독학학위제] 2019년도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1과정) 시험장 공고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9.02.14
첨부파일 2019년도 독학학위제 교양과정인정시험 시험장소 공고.pdf 조회수 1823

안녕하세요. 김영평생교육원입니다.

 

독학학위제 교양과정(1단계) 시험장 공고를 아래와 같이 전달드립니다. (첨부파일 필독)

장소 및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시험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2019년 독학학위제 교양과정 인정시험(2019. 2. 24)의 시험장소를 붙임파일과 같이 공고하오니 숙독하시어 시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응시자는 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시험과목, 시험장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과목 이외의 시험과목은 응시할 수 없습니다(답안지 제출시 무효처리).

- 지정된 장소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타 시험장 응시 불가).

각 시험장은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시험 당일 1교시 시험시작 30분전, 이후 교시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아래의 준비물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대기하여야 하며 시험시작 후에는 입실할 수 없습니다(※ 1과목 응시자도 동일함).

☞ 응시자 준비물 : 수험표, 공적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사인펜에 ‘컴퓨터용’으로 표시되어 있음), 흑 . 청색 볼펜

 

3. 답안지 작성

- 객관식 답안지 : 반드시 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

 

 

4. 시험장 내에서는 통신장비(무선호출기, 휴대폰, 이어폰, 스마트와치), 전산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 및 참고책자(법전 등) 등을 일체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 도중 발견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시험 전 휴대폰 전원을 끈 후 가방에 넣고, 가방을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5. 부정행위를 하거나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를 한 자에 대하여는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 범위에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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