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후 교육원 수강료 정책에 있어, 인상 또는 인하가 되는 경우, 수강료 추가 징수 및 차액 환불은 없습니다.
개강일자 및 운영방침은 교육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학기/연간 이수 제한학점, 중복 수강 여부는 반드시 개별 확인하신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학습자등록과 학점인정신청 등에 대한 안내, 이수구분 문의, 과목변경, 단강좌 결제 등에 대한 수강신청 관련 문의는 담당자 혹은 교육원 대표전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899-7566,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30~13:30)
학점인정과목 및 학점인정기준, 중복과목 여부 등의 기준과 응시자격 등의 시험 정보는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 : 공인회계사 법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국적, 학력, 연령, 경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공인회계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공인회계사 등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