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평생교육원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공제용 교육비 납입 증빙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 ①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②2023년 1월 18일 이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내역 조회 가능 ※교육비로 자료가 연동되므로 자동조회 됩니다.(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불필요) ■본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시 ① 김영평생교육원 일반 로그인 혹은 범용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나의 강의실 접속 ③ 증명서 발급 클릭 ④ 교육비납입증명서 학기 선택 후 출력 ■유의사항 ※2023년 1월 18일 이전 소득공제용 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출력하시어 연말정산 증빙으로 이용 부탁드립니다. ※무료수강, 보훈, 독학사 및 자격증 강좌 결제자는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패키지 결제자 또한 자격증과 독학사 강좌는 공제에서 제외) →관련법령: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함. ※2023년 1월 이후 결제 건은 22년 연말정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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