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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 목적

  1. 우리 교육원은 수강생의 학업성취와 동기부여 및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학점은행제에 한하여 장학규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2. 편입을 희망하거나 편입을 준비하는 학습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편입을 위한 학점 및 학위 취득을 위한 학습 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학규정을 운영하고자 한다.

제 2조. 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안내

성적우수 장학금

우리 교육원 장학금 선정은 장학 조건을 갖춘 학생으로 성적 우수 순으로 추천하고 학사행정팀에서 선발을 확정하며, 장학금에 대한 세부 내용은 다음의 표 <2-1>과 같다.

<표 2-1> 장학금 안내
장학금 안내
장학종류 장학조건 장학금액 제출서류
성적우수 장학금 1) 한 학기 6과목 이상 이수한자
2) 과락 시 제외 및 평균 평점이 3.0이상
3) 동점자인 경우 : 과목 수, 나이순 선발
최우수상 2명 : 60만원
우수상 4명 : 80만원
장려상 6명 : 60만원
1) 장학금지급통장사본
2) 수강후기

※ 연 2회(3,9월) 지급, 금액과 인원수는 연간 총합
*제세공과금 학습자 부담(22%) 후 지급

제 3조. 학비 감면 대상

우리 교육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편입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학비 감면 규정에 의거하여 학비를 감면해 주도록 한다.

<표 3-1> 학비 감면 대상 및 내용
학비 감면 대상 및 내용
학비감면 대상 혜택 조건 및 제출서류
보훈 장학금 국가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100% 대학수업료 등 면제 대상자 증명서
장애인 장학금 장애인 1 ~ 6급 50%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면학 장학금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새터민 본인 및 그 자녀 50%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원 사본, 북한이탈주민등록 증명서 1부
김영학원 장학금 김영편입학원 종합반 수강자 50% 지역별 학원 쿠폰코드 발급

  1. 학비감면 장학금은 수강료 정가 기준을 적용한다.
  2. 관련 서류 제출 시 장학금 감면 적용한다.
  3. 모든 장학금은 이중 수혜가 불가하며 두 가지 이상 해당의 경우 상위금액 장학금 적용한다.
  4. 기타 위 사항 외에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학금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학사관리 담당자 주관으로 장학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

제 4조. 장학 위원회

우리 교육원은 공정한 장학생 선발 및 장학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교육원 내 장학 위원회를 둔다.
장학 위원회는 교육원장, 교육상담부장, 학사행정팀 실원 한 명을 위원으로 두며, 필요에 따라 장학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