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사 관련 법령 안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분야 과목과 응용·실기분야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 나.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받은 교육훈련기관
-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기관·단체에서 보조공학사 관련 과목을 총 10개 이상 이수 (이 경우, 이수한 과목에는 기초분야 과목과 응용·실기분야 과목이 각각 3개 이상 포함)
※ 김영평생교육원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 교육훈련기관으로, 보조공학사 과정 수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