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강좌제공 및 사용(환불) 관련 유의사항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문서 가.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기본 계획(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333, 2023.01.13) 나.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 지원사업 실행계획 및 사용기관 준수사항( 평생교육바우처실-127, 2023.01.26.)
3. 위 호와 관련하여 평생교육바우처 강좌 제공, 바우처 사용 및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목 적 : 평생교육바우처의 건강한 이용체제 마련 및 부정사용 사전 예방 나. 대 상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다. 협조사항 : 평생교육바우처 강좌 제공 및 사용(환불) 관련 규정 준수
① 강좌 제공 : 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운영하는 만19세 이상 성인 대상 평생교육강좌 제공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 ①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은 사람(이하 이 조에서 “이용자”라 한다)은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하고 평생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을 제시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 |
② 바우처 사용 :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이에 해당하는 교재비 ※ 관할 교육지원청 및 기관에 신고한 강좌 수강료 준수, 오프라인 사용기관의 경우 신고한 장소(위치) 이외 장소에서 바우처 강좌 제공 및 사용 불가 유의 - 평생교육기관 대표 및 강사 등 개인 이력 및 자격을 바탕으로 한 외부 출강 허용 가능 - 다만, 교육기관 이름으로 외부 출강시 문제 소지 발생(관련 내용 교육지원청 확인)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은 개인이 아닌 일정 조건을 갖춘 기관에 부여한 권한임에 따라 신고한 장소가 아닌 외부 출강시 바우처 이용자를 대상으로 바우처 사용 불가할 수 있음을 유의 |
③ 바우처 환불 : 바우처로 사용한 수강료 및 교재비(단독 결제 불가)에 한해 환불* 가능하며, 기타 배송비, 무료 제공 사은품, 각종 수수료 등은 바우처 사용 불가하므로 환불시 차감 불가 * 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학습비 반환), 평생직업교육학원-학원법 시행령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기타 평생교육기관 및 학점기관 법령의 환불 규정에 근거 처리(현금 환불 불가)_붙임자료 참조 * 바우처 환불 신청·카드 복원까지 최대 10일 소요될 수 있으므로, 카드 사용 마감 기한(~8.31) 임박하여 처리시 주의 필요
라. 행정사항 :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대상 안내 사항 및 준수사항 미이행 확인시 바우처 가맹점 번호 정지(영업중단) 처리 후 후속조치 추진 예정 마. 관련문의 : 평생교육바우처실(메일: lllcard@nile.or.kr, 바우처 상담센터: 160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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