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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생교육이용권] 서울시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안내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25.11.07
첨부파일 (서울특별시)이용자 준수사항 서약서.hwp 조회수 14


2025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아래의「평생교육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평생교육이용권 운영 규정」 등에 따라,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는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 (본인 외 수강 및 대리 수강 금지) 평생교육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로 선정되어 NH농협채움카드를 소지한 카드명의자 본인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족(배우자, 자녀 포함)을 포함한 제3자에게 판매·양도·대여할 수 없습니다.


2. (사용처 준수) 평생교육이용권 지원금은 ①강좌 수강료, ②해당 기관에서 해당 강좌의 교재를 구매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재 단독 결제 및 재료비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강좌를 듣지 않는 타 기관에서 교재비로만 결제하실 수 없습니다. 또한 유·무선 전자·통신 기기 구매(패키지 및 사은품 포함), 전자교재(E-BOOK) 결제는 불가합니다.


3. (등록 과정 수강 준수) 평생교육이용권은 사전에 등록된 사용기관(평생교육이용권 사용기관)과 등록된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관에서 이용권 강좌로 등록되지 않은 과정은 수강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용권 사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목적 외 사용 금지) 이용권을 부정 사용하거나, 사용기관과 담합·환불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현금화하는 경우 등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 사용 정도에 따라 부당이득금 반환, 제재부과금 부과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16조의3(평생교육이용권 사용 등), 동법 제45조의3(벌칙), 「공공재정환수법」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동법 제9조(제재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따라 부당이득(청구)금액 반환 및 최대 5배 제재부과금 등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문의처: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이용권(메일: slcard@smile.seoul.kr, 콜센터: 1551-4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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