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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습비 반환기준
학습비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 [평생교육법 시행령]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 4조 제 2항)에 따라 환불합니다.
| 반환 사유 |
반환 사유 발생 시점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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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과오납된 금액 전행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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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제2항 제2호~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
수업시작 전일까지 |
학습비 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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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작일로부터
총 수업시간의 1/6경과 전 |
학습비의 5/6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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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6이상부터
1/3미만 까지의 기간 동안 |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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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수업시간의 1/3이상부터
1/2미만 까지의 기간동안 |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수업시간의 1/2이상 경과 |
반환하지 않음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조(학습비)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험·실습·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
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의 경우
2. 학습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③ 제 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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