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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김영평생교육원]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안내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8.12.17
첨부파일 조회수 5538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안내

 

국가유공자 본인이거나 배우자, 자녀의 경우 아래 내용에 따라 교육원에 수업료면제증명서 제출 시  수업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내용 확인 후 해당하는 학습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지청에서 수업료면제증명서(방문, 인터넷발급) 발급받으신 후 교육원으로 제출바랍니다.


1. 관련 공지 :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지원안내「수업료등의 면제」공지

  - 제출방법 : 학습지원센터 → 서류 제출 게시판

  - 유의사항 : 제출처 [김영평생교육원] 기입 필수

  - 제출서류 :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혹은' 교육지원 대상자 증명서 중 하나



 교육원으로 수업료면제증명서 서류 제출 시 담당자 확인 후 수업료가 처리해드립니다.

(단, 면제가능 학점이 초과되었거나, 직전학기 평균성적 70% 미만일 경우 수업료 면제 불가합니다.)


 

- 아  래 -

 

■ 수업료 등 면제


1. 면제대상

- 중학교·고등학교 ·대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에 재학하는 유공자 본인, 전몰·순직·사망자의 배우자 및 그 자녀


2. 면제범위

- 수업료


3. 면제연한

 가. 교육관계법에서 정한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

   (1) 2년제 : 4학기, 3년제 : 6학기, 4년제 : 8학기, 5년제 : 10학기 6년제 : 12학기

   (2) 단, 원격대학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교육기관의 학칙등에 의한 수업연한 및 재학연한의 범위내에서 면제하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등은 아래와 같은 면제연한을 기준으로 함


 나.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

  - 학사(4년제) 168학점이하, 전문학사(3년제) 126학점이하, 전문학사(2년제) 84학점 이하

   ※ 수업료등의 면제연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제2호 및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제11조참조)

   ※ 다른 대학 기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수업료등을 면제를 받은 경우는 면제받은 학기(학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18학점을 1학기로 환산) 수를 공제하여 면제기간을 산정

  ※ 단 입학금은 중복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며 1회에 한하여 면제


4. 면제절차

  - 거주지 관할 지청에 의뢰하여 수업료면제증명서 발급(방문, 인터넷발급)> 김영평생교육원 제출 및 담당자 알림 > 할인쿠폰 발급> 수강신청


5. 대학수업료등 국고보조

 (1) 국·공립대학 : 대학 부담으로 수업료등을 전액 면제

 (2) 사립대학 : 수업료등의 1/2 국고보조, 1/2은 대학 부담으로 면제(자녀에 한함)

  ※ 학점인정교육훈련기관의 경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에 한하여 면제


6. 면제 제외

  (1)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70점 미만인 자

  (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수업료면제증명서 관련 문의처: 보훈지청 및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교육원 문의: 김영평생교육원 행정팀 1899-5662


※ 자세한 내용은 보훈처 홈페이지 참고(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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