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실습지역 별 세미나 장소▶ 실습지역에 따라 각 세미나 장소에 참여하셔야 하며, 다른 지역 세미나 참여가 불가능합니다.
▶ 세미나 장소는 각 학교 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실습지역 | 세미나 지역 | 세미나 장소 | 비고 |
구법 (120시간) | 전국 (도서산간/제주 제외) | - | 실시간 온라인 화상회의(zoom) | - |
개정법 (160시간)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광주, 전남, 전북 | 서울 | 김영평생교육원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8길48) | 강의실 추후 공지 |
충남, 충북, 대전, 세종 | 대전 | 대전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대전 서구 혜천로 100) |
대구, 경북 | 대구 |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831) |
부산, 울산, 경남 | 부산 | 신라대학교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700번길 140) |
③ 학습 일정
NO | 구분 | 진행 기간 | 내용 | 비고 |
1 | 실습의뢰공문발송 | ~2026.11.13.(금) | 개강일 기준 실습공문 발송 | |
2 | 오리엔테이션 (1차 세미나) | 2026.11.14. (토) | 오리엔테이션 (개정법/구법) | 필수 |
3 | 온라인 강의 수강 | 2026.11.18. (수) ~ 2027.02.23. (화) | 2~14주차 온라인 학습 진행 | 필수 |
4 | 현장 실습 진행 | 2026.11.16. (월) ~ 2027.01.31. (일) | 현장 실습기관 실습 진행 | 필수 |
5 | 온라인 과제 제출 | 2027.01.07. (목) ~ 2027.02.02. (화) | [실습기관분석보고서] 온라인 제출 | 감점 |
6 | 실습보고서(제본) 등기 제출 | ~ 2027.02.04. (목) 등기 도착분까지 | 현장실습 일지 등 보고서 제본 및 평가서류 제출 | 필수 |
7 | 실습 특강 (2차 세미나) | 2027.02.13. (토) | 실습 특강 (개정법만) | 필수 |
8 | 최종보고회 (3차 세미나) | 2027.02.20. (토) | 최종보고회 (개정법만) | 필수 |
9 | 성적공시 | 2027.02.27. (토) | 최종성적 공시 | |
3. 실습 기관 섭외 안내
▶ 실습기관 섭외
- 2020년도 1월 사회복지실습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선정된 기관에서만 실습 가능
- 실습기관은 개별적으로 학습자가 직접 섭외함을 원칙으로 함
→ 실습기관섭외 확정 후 실습신청서 제출 필수
→ 실습기관과 협의 없이 제출 시 실습 진행 불가
▶ 실습기관리스트 확인
- [실습기관리스트]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현장실습센터-현장실습기관찾기 메뉴에서 확인가능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실습기관리스트 확인하기(클릭) ◐
◑ 교육원 실습기관리스트 확인하기(클릭) ◐ ☜ 교육원 로그인 후 확인가능
▶ 현장실습시간 확인
구분 | 실습시간 | 내용 |
구법 | 120시간 | 2019년 12월 31일 이전 사회복지전공 교과목을 1과목 이상 이수 또는 수강한 학습자 |
개정법 | 160시간 | 2020년 01월 01일 이후 사회복지 전공 교과목을 수강하는 학습자 |
▶ 실습기관 선정 시 유의사항
가) 학습자 본인이 재직 중인 직장 내 실습 인정 불가
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의 “선정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기간 내에만 실습진행할 수 있도록 학습자 본인이 확인 및 인지해야 함
- 실습 종료일 전에 유효기간이 종료되거나 또는 종료일을 앞두고 있는 경우 다른 기관 선정 권장
- 선정유효기간 내 실습시간을 채울 수는 있으나 여유 기간이 촉박한 경우 여유기간이 많은 다른 실습기관 섭외를 권장
→ 이는 추후 실습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습 일정을 연기할 경우 별도 조치가 불가하여 실습과목 이수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임
4. 실습기관 확정 후 신청서 온라인 접수
▶ 제출 기한 : 2026.10.27. (화) 정원 선착순 마감 / 미제출 시 실습불가
▶ 제출 방법 : 온라인 현장실습신청서 메뉴에서 작성 필요
▶ 온라인 신청서 작성방법
- 작성 경로 : 나의강의실 – 현장실습신청서 메뉴 [공지사항확인]
- 작성 방법 : [온라인실습신청서 작성방법 안내] PDF 첨부파일 참고 필수
5. 실습진행 시 유의사항
① 오프라인 수업 1회 이상 미참여 시 실습과목 미이수
② 실습인정기간 내에 실습 미 진행 시 실습과목 미이수
③ 온라인 학습 1회 이상 미수강 시 실습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실습과목 미이수
④ 실습보고서 미제출 시 실습진행여부와 상관없이 실습과목 미이수
⑤ 실습진행기간동안 실습지도교수 현장실습지도 진행 필수
6. 실습기관 공문 발송 안내
- 실습의뢰 공문은 해당 기수 개강일 경 발송될 예정입니다.(11/11~11/13경 발송)
- 해당 일정 이전에 공문을 요청하시는 경우 현장실습 신청서 페이지에서 실습신청서를 제출하시고, 관리자 검토 완료된 이후 선공문으로 출력하여 직접 제출바랍니다.
▣ 기타 안내
1) 10명 미만인 경우 폐강 또는 오프라인 출석 수업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실습 시 필요한 실습일지 등 관련 서류는 개강일(11/11) 과목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