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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 바우처 사용 및 이용자 지원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23.04.05
첨부파일 조회수 4789


※ 본 안내문은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안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생교육바우처실입니다.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사업 운영 관련 바우처 사용기관 상시 모니터링 및 이용자 민원을 바탕으로 몇 가지 유의 사항 안내드립니다.



1. 평생교육바우처 사용처는 사용기관 수강료(관할청 신고 및 바우처 운영계획서 기재) 및 이에 해당하는 교재비입니다.

(교재비 단독 결제 및 재료비 사용 불가)


이중 ‘교재’는 책자 형태로 인쇄된 교재만을 의미합니다.


 ※ 교재 제작·판매 가능 여부 등은 관련 법령에 근거 이루어져야 함



2.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에서 재료비를 바우처 지원금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포함시켜 결제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바우처 지원금’으로 재료비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이며,


바우처 이용자가 사용기관, 강좌 수강 및 내용, 수강료 환불, 학습지원 등에 불만족으로

재료비 관련 해당 사용기관을 부정사용 기관으로 민원 신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관 간, 이용자 및 사용기관 간 관련 민원 다수).


이에 따라 바우처 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 교재비에 한해서만 이용자의 바우처 사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 및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3년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기본 계획]의 ‘부정사용 처리 기준’, 사용기관 준수사항에 따라

   바우처 사용처 이외 강좌 수강 및 목적외 사용(재료·물품 구매) 등 부정 사용을 유도할 경우

   사용기관 운영 중지 또는 등록취소, 부당이득금액 반환 청구 가능


※ ’22년 목적외 사용 관련 사용기관 부당이득금액 반환 처리 완료



3.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의 수강 신청시 본인확인 및 본인 수강 사실 확인은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특히, 바우처 시스템 카드사용 모니터링을 통해 ‘단시간내 다수 결제 및 동일금액 결제 발생’시

자동으로 해당 사용기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매년 해당 사용기관에 서면 또는 현장점검 등으로 사실확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건 장애인 대상 교육기관에서 다수 발생)


이를 대비해 이용자 본인 수강 확인 증빙서류(강좌 신청서, 본인 서명 영수증, 출석부 등)를

필히 구비하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 바우처 이용자 개인·민감정보 침해, 카드 본인 확인 및 사용 인지, 교육과정 본인 참여, 카드 부정사용

   (양도·대여 등) 방지, ’22년 증빙서류 부실 및 민원 발생 사용기관 등록취소 처리 완료


전년 대비 평생교육바우처 이용자 및 사용기관 수가 크게 확대됨에 따라

사용기관 모니터링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기관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우처의 건강한 이용체제 마련 및 정착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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