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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학기 6기  4월 24일 개강
4월 23일(화) 등록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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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상세
제목 정규평가 연장신청서
작성자 교육원 작성일 2018.12.17
첨부파일 김영평생교육원_정규평가연장신청사유서(참고용샘플).pdf
김영평생교육원_정규평가연장신청사유서(인쇄 후 자필작성).pdf
조회수 3234
내용

안녕하세요. 김영평생교육원입니다.


국가평생교육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지침[교육부 고시 제 2015-85호 (2016.1.6)]에 따라 아래 공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원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출석인정 사유서를 작성하시고, 공결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제출 시 정규평가(중간고사,기말고사)연장신청이  가능하오니 공결사유 발생시 반드시 교육원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도 출석률에 포함되며, 미응시할 경우 출석률 감점, 시험점수 부여 불가) 

 


- 아    래-


3. 공결 등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가 다음 어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강하지 경우

증빙부한 [별지 제3]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총 수업시간의 20%에 한하여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1) 배우자, 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가의 사

2) 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동원 소집된 사람

3) 인의 결또는 병 등으로 입원한 사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5) 의 교육훈련기관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Ⅳ. 시험 및 성적부여
1. 시험의 구분 및 방법
4) 추가시험은 천재지변 등 공결 사유로 정기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실시할 있음
-
담당 교 강사가 추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실시하고

그 성적은 B 등급 이하로 함.


2. 시험출제, 채점방법
○ 원격수업기관의 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시험 실시, 출제 및 채점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음
1) 일정 시험기간(4일 이내)을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 

수업계획서에 공지한 기간 범위에서 설정하여야 하고, 개인별 시험문항은 난이도별 무작위로 추출하여야
2)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60분 이내로 부여하여야 하며, 난이도는 최소 3단계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다만, 장애인에 대한 시험시간은 학습과목별 90분 이내로 부여함


● 출석 기간의 공결 사유는 추가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교육부 지침상의 공결 사유 이외 사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시: 가족의 입원등으로 인한 간병, 해외여행, 해외 및 국내 출장 등).
미리 공지된 강의계획서상의 일정으로만 진행되므로 출석 기간(2), 정기평가(중간, 기말: 4) 기간의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모두 미응시한 자는 성적부여가 불가하며 F처리됩니다.


작성방법:
첨부되어 있는 샘플 참고 및 교육원 담당자 안내에 따라 

'김영평생교육원 정규평가연장신청사유서(인쇄 후 자필작성)' 양식 인쇄 후 자필 서명 및 작성하여 제출


문의:

행정 대표번호 1899-5662


서류 제출(반드시 자필서명 후 제출바랍니다.)

이메일: help@kystudy.co.kr
팩스: 02-6919-2747

 

감사합니다.

 



교육원 공지
번호 제목 날짜 조회수 첨부
5 평가인정학습과정 강의계획서 2020.03.19 4049
4 범용공동인증서 사용 예외 신청서 2018.12.17 6718
3 정규평가 연장신청서 2018.12.17 3234
2 출석인정신청 사유서 양식 2018.12.17 3770
1 IP 중복인증 사용 신청서 양식 2018.04.25 5552